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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또 기한내 처리 못해

與野, 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도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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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가 또다시 새해 예산안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게됐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 정해진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30일 소위가 해산되는 날까지도 증액에 앞선 감액 심사도 채 완료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헌법으로 정해진 예산 시한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결위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하고 추후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 혈세 470조원 예산을 이렇게 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끝내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지켜봤듯이 깜깜이 밀실 예산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 명이 앉아 470조원을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책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2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하고,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심사가 보류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법정 시한 내 심사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는 소소위를 가동해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소소위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3인, 원내대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회의록도 남지 않고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도 알 수 없다. 수조 원을 깎고 보태는 일을 7명이 협의 해 처리하는 `깜깜이 심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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