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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1차 상속세 납부...산뜻한 출발

상속세 9215억원 신고...연부연납 제도 통해 6분의 1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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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들은 이제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달하는 살인적 고율이지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길로 가고있다.

최근 상속을 받아 관심을 끌어온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9000억원대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중 1차 상속세액 납부를 완료했다.

지주사 ㈜LG 그룹 관계자는 30일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눠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전날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 납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용산세무서와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유한 ㈜LG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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