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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외면한 SK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에 2천여쪽에 달하는 증거 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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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피해소비자들의 건강문제, 건강 악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1990년대 당시,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독점 제조, 판매한 대기업은 사과뿐만 아니라 대책 마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피해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또한 순조롭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은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자료는 2천여쪽에 달하며 2018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지난 9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독점 공급 업체인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다.

SK케미칼은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SK케미칼은 모든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점 제조·판매하고 공급했었다.

가피연 김미란 공동대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SK케미칼은 가해책임을 부정하면서 사과는 물론 대책 마련에도 힘쓰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참사를 발생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란 대표는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재)수사의뢰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즉각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구제 개정지원 5개 질환 중 2개 질환에서만 피해자를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3개 질환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라는데, 전신 질환 피해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피연 이은영 공동대표는 “10월 2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정부에 구제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니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에 해당되는 871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다른 질환) 구제 계정지원을 제외시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피연 대표들은 “환경부는 왜 피해를 인정받지도, 지원받지도 못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디에서도 실례가 없고, 본 적도 없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지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국감에서 환경부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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