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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변동...264만 세대 ↑

지난해 소득·재산 변동내용 반영해 조정...48.35%는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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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건보공단)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매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2017년도 귀속분)및 2018년도 재산과표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 1년간 이를 적용한다.

올해 자영업자 등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세대 중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3만세대( 48.35%)는 건보료도 변동이 없다.

그러나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4만(35.21%)는 보험료도 오른다.

건보공단은 2017년 소득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이 오른다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균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종점과 같거나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세대(35.21%)만 보험료가 오른다.

그렇지만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린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억9410만원이 상승해 그동안 월 19만539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부터는 2만4760원이 오른 22만140원 내야 한다.

반면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60대 김모씨는 10월에 24만9760원을 건보료로 냈으나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줄어 11월부터 보험료가 월 21만200원으로 3만9560원 줄어든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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