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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채용비리 첫 재판...혐의 부인

“인사담당자에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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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다른 피고인과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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