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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11.01 10:48
  • 수정 2018.11.01 17:31

제주, 내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도입

내년1월부터 농협 등 11개 금융기관서 종이없는 부동산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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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제주도가 내년부터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앞서 국토부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문서시스템 실증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한 바 있다.

도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도입과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1월부터 농협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 금융기관 11곳은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 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 이다.

도는 앞으로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금융대출뿐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도입한 이번 사례가 앞으로 다양화될 제주도내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부동산 업무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검증 후 다양한 부동산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전국단위 확산 운영할 계획을 확정했다”며 “국토부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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