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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10.24 14:26
  • 수정 2018.10.25 18:15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처럼 활용'

하나카드- 한국엔에프씨 MOU…카트투폰·링크결제 등 방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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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하나카드가 스마트폰을 결제단말기(POS)나 카드단말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앱투앱 서비스를 개발한다.

하나카드는 한국엔에프씨와 이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앱투앱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성화해 ▲ 가맹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을 맞대는 '폰투폰' ▲ 가맹점주의 스마트폰과 고객의 카드를 맞대는 '카드투폰' ▲ 온라인쇼핑서 결제 링크로 접속한 후 스마트폰에 카드를 접촉하는 '링크결제' ▲ 가맹점주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하고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읽는 'QR코드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맹점은 전용 앱만 설치하면 되고 고객은 기존의 하나카드 '1Q Pay 앱' 또는 카드만 있으면 된다.

별도의 POS 시스템과 카드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카드단말기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앱투앱 서비스는 특히 길거리 포장마차, 전통시장 등 카드 결제가 원활하지 않던 곳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나카드는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시장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카드와 한국엔에프씨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공동작업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검증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사와 함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한 핀테크 기업이다.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에게 예금 수입이나 대출·보험 심사 등 금융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면 양사가 협력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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