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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3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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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일명 '규제 샌드박스 3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번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제한규정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녔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에는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융합 이외의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관련 부처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다양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신청 사업자가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보완해 개선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향후 과기정통부는 ICT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ICT유관협회, 스타트업포럼 등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등과 협조해 국내기업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내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과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규제혁신 5법 중 나머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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