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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자비?...신동빈 회장 석방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기부금 70억원, 뇌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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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고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 소유주가 최순실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은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신 회장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실형과 법정구속 상태를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3일 1심 공판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이날부터 법정구속돼 8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었다.

당시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 소유주고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0억 원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 지원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면세점 사업권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항소심을 맡은 강승준 부장판사 역시 1심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와 동일하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 소유주고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70억 원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청탁의 대상인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현안 자체와 자신의 권한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기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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