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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도입?...“국내규제 완화해야”

역차별 해소하려다 ‘교각살우’범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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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4차산업혁명 분야는 민간이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적을 수록 좋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반면 '국내 기업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9일 연 '2018 굿인터넷클럽' 행사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사업자는 한국에서 마음껏 장사하는데, 정작 한국 사업자는 규제로 못 한다"며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법인세와 별개로 구글세(稅)를 25% 매기고 있다"며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려다 자칫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글로벌사업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도 "한국과 해외 기업 간 규제가 너무나 다른 것이 역차별"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해외 기업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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