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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회계오류 자체 수정”

R&D비중 높은 기업, 특례규정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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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업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4분기 중에 코스닥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감독지침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이번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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