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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09.11 09:36
  • 수정 2018.09.11 09:38

中, ‘화상재판’하는 인터넷법원 증설...베이징에도

인터넷관련 분쟁 다뤄…항저우·베이징 이어 광저우에도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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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원의 모의 화상재판(출처=베이징 인터넷법원)

[외신종합] 중국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인터넷 법원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10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개원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법원이 문을 연 것은 작년 8월 저장성 항저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구매, 인터넷 서비스 계약, 저작권, 소액 인터넷 대출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민사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다.

원칙적으로 소장 접수, 변론, 선고 등 모든 절차가 인터넷상에서 진행된다. 재판관과 원고, 피고가 화상 회의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베이징에는 바이두(百度), 텅쉰(텐센트), 징둥(京東) 등 대형 인터넷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해있다.

베이징시 법원이 작년 접수한 인터넷 관련 사건은 4만5382건에 달했다. 올 1∼8월까지 3만7631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48% 증가했다.

중국은 LG디스플레이도 현지 법인을 두고있는 IT산업 도시인 광둥성 광저우시에 조만간 세 번째 인터넷 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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