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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08.31 15:59
  • 수정 2018.08.31 17:25

벤츠·BMW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산다니...

황철호 의원 "LH공사 주택 입주자격 기준및 적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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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7천만원 벤츠 소유자가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외제차를 몰며 서민의 내 집마련까지 빼앗는 이들은 141명이나 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8월 말 기준 전국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한 벤츠, 아우디, BMW, 마세라티, 재규어, 링컨 등 외제차량은 141대라고 밝혔다.

한 입주자는 연식 2014년 벤츠 7215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연식 2016년 마세라티 7209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월 5~10만원선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산·소득이 자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점검하고 차량 명의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적극 해제해야 한다. 현행 입주자격 기준 및 적용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공사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매년 나오는 주제다. 입주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허점을 노려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할 수 있다. 무주택자여야하며 주민등록번호 동의를 받아 재산을 확인하고 있다. 외제차는 부모 명의, 회사 명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닌 타인 명의, 렌트카 등으로 확인된다"면서 "(부모 재산 확인 등 까지)법이 바뀌어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LH에서도 재심사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규정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 90%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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