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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측량·보상업무..."드론에 맡겨라"

부지확보및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 줄어...수작업보다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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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드론을 이용한 토지조사와 보상업무를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확보, 보상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론을 이용한 토지조사 업무는 불법행위 식별이나 투기행위 방지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제한돼 활용됐었다.

LH는 이를 위해 지적기준점을 미리 설치하고 지상 80m 높이에서 일정하게 촬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촬영된 드론사진과 지적도면이 정확히 중첩된 사진도면을 만들어 면적측정과 수량조사가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한 것이다.

드론사진을 활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도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일괄 현황조사가 가능해져 업무량이 대폭 줄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고도 해당 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 자료를 현장조사 검증자료로 활용해 조사누락 등 현장조사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 4〜6월 영천하이테크 지구에서 첨단드론을 활용하는 기본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수작업 대비 1개월이 단축된 3개월만에 조사가 완료된 데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보정 등 후처리작업이 완료된 드론사진 중첩도면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로 기본조사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으며, 기존 수작업 대비 1개월 정도 단축되어 3개월 내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LH는 이달부터 드론을 이용한 토지조사 업무를 LH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드론활용이 가능한 업무는 토지현황조사,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의 면적 구분측정, 건물‧비닐하우스 등 면적 측정, 분묘‧수목 등의 수량조사 등으로 총 16개 업무로 이들 업무에 드론을 활용키로 했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이번 첨단드론 전사적 도입으로 매년 약 30개 지구 기본조사업무에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드론산업에 대한 공공수요가 확대돼 매년 180명 정도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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