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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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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의 보도’ 세무조사 또 꺼내

부동산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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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1.#2.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취득한 30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다운계약,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람.

수도권 부동산 값이 급등하자 결국 국세청이 동원돼 세무조사 칼을 뽑았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전가의 보도를 꺼냈다.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이와는 별개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혐의 분석을 진행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산 사례 등이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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