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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금리 대출 성행..법정이자 10배

서울시, 고금리 일수·꺾기대출-불법대부광고-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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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2017년 7월부터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한 김씨는 고금리 대출금이 연체되는 악순환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가 상환한 금액은 1억9300만원으로 실제 수령 대출금 1억8900만원을 전액 상환했음에도 여전히 3800만원이 채무로 남아있었다. 김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에서 최고 221.9%로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넘는다.

불법 고리 대부업이 다시 성행하고있다. 서울시는 27일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 꺾기대출을 하고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료= 서울시 제공)

소비자는 불법대부업을 통해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 피해를 입었다.

이중 연체금 꺾기대출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불법대부업자는 일수, 꺾기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7일에서 100일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한다.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대출한 소비자는 대출금의 8%인 40만원을 수수료로 내고 실제로 460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1일 10만원씩 60일을 기준으로 600만원을 상환조건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334.4%가 된다.

시는 소비자에게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하고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는 등록,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불법대부업자 등은 인터넷, SNS, 블로그 등에 불법광고물을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에 살포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이자율 또한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6년 7월부터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286건, 19억7600만원 상당의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소비자가 대부업체에서 불법,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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