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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08.27 10:40
  • 수정 2018.08.27 13:28

일반인도 온라인 강좌(K-MOOC) 듣고 ‘학사’ 취득

교육부, 학점인정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학점인정 일반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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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보수적인 대학교육분야에서도 디지털 시대가 활짝 열린다.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온라인으로 강좌를 듣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온라인 강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 등이 학점으로 인정하는 온라인 강좌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사진=공주대 제공)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대학-직업교육분야의 우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10월 시작됐으며 현재는 이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경우에만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즉 대학생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일정 학점이 쌓이면 대학학위도 받을 수있게 된 것이다.

학점은행제는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학습자를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기간중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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