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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 공정위...고개숙인 김상조

당정, 전속고발권 폐지키로...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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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퇴직 선배 공무원들에 알짜배기 일자리 알선에 발벗고 나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십자포화를 맞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결과를 놓고 볼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행정권한을 이용해 자기들 잇속을 챙긴 것이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조직적으로 압박해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한 '퇴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을 봐주기로 하는 등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만 제재권한을 준 결과 공정위가 횡포를 부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임이후 대기업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여온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 관행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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