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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소평 친인척의 종말은

사위 18년 징역형...中법원,사기-직권남용 혐의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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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국내 동양생명 모기업인 중국 안방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중국 법원이 보험재벌인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안방(安邦)보험그룹 회장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콩 봉황망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16일 우 전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양형이 적정하게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진 우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안방보험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가 더이상 회장직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성명 이전부터 공안에 체포돼 연금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들어 3월 28일 상하이시 제1중급법원에서 공개심리가 열렸고 지난 5월 10일 법원은 우 전회장에 대해 자금모집 사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과 정치권리 박탈 4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05억위안(약 1조7천억원)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당초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다소 경감된 양형으로 알려져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감형을 받았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우 전 회장이 1심 재판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면서 파장을 불렀다.

재판과정에서 당국의 무리한 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금융부문 반부패운동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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