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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철 반입에 연루....경남은행

은행권 초비상...경남은행, 北선철 사들인 국내업체에 신용장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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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국내 한 지방은행이 북한산 선철 국내 밀반입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자 금융권이 긴장하며 그 파장의 추이를 지켜보고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7일 '싱광 5'호에 실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 2010t(71만3550달러어치)을 구입한 국내 T사에 2017년 4월27일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실이 "2017년 8월7일 마산항으로 입항한 선박 '싱광 5'을 통해 선철을 수입한 업체(국내 수입자)와 신용장 거래한 여부와 거래일시,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 구체적인 거래현황"을 금감원에 문의해 이같은 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부정수입' 혐의를 받는 선철 반입 과정에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밝혔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자체 결론냈다. 특히 문제의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은행이 어느 은행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행이 T사에게 신용장을 발급해준 사건은 관세청이 거론했던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와 일시(2017년 8월7일)·선박명(싱광 5호)·입항지(마산항)·품명(선철)·규모(2010t)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한다고 유의동 의원실은 분석했다.

 

싱광 5호는 유엔 결의 2371호 채택 이전 북한 석탄을 국내 반입한 선박으로도 관세청이 확인한 바 있다.

선철 밀반입 과정을 살펴보면 ①R사가 러시아산 코킹콜(산업용 유연탄)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한 뒤 ②그 대가로 홍콩 소재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 선철을 받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했다.

③R사는 이 선철을 국내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④한국의 T사는 그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철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T사는 경남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다.

⑤이후 R사는 홍콩으로 송금된 돈을 국내로 회수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경남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한 미국 전문가는 북한산 광물 거래에 관여한 은행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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