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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중지 명령... 뿔난 소유주 “난 어떡하라구”

김현미 장관, BMW 운행중지 명령 요청…"BMW, 은폐 의혹에 대해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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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남 사천시 남해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BMW 730Ld(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정부가 주행 중 화재로 인해 리콜 대상에 올랐지만 아직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에 나섰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마쳐야 하는 이날까지 2만7000여 대의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못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6317대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전날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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