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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이번도 검찰 칼날 피할까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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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1.태일캐터링은 김치류, 절임식품 등을 제조, 대한항공에 납품하고있는 회사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 이 모씨, 이씨의 처 홍모씨가 99.55%의 지분을 보유하고있다.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액 기준 2위다.

#2.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 이모씨, 이씨의 처 홍모씨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있다.지난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한 이래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있다. 거래업체 중 금액기준 1위다.

갑질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들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에도 조 회장이 법망을 빠져나올 수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처남 등 친인척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누락시킨 계열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다.

이 회사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에 기내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60~100%를 소유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케이터링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108억원과 105억원으로 매출 전부가 한진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빼기도 했다.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이 가계도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일부러 이들을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진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고의성 없어 공정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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