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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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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광역버스 운행이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있지만 애타는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 뿐이다.

편의점 등에서 일했던 알바생들이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있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소상공입연합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달 16일 나오는 만큼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게 연합회 입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다시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두자리수 인상을 밀어붙였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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