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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밀반입, 늑장 확인...7회 3만5038t

원산지증명 위조 수법으로...러시아 항구에서 환적, 국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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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당국을 속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적발된 반입물량은 석탄 등 3만5038t(66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남동발전 등에 북한산 석탄을 판매한 H사 등 관련 수입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키로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다른 배로 바꿔싣고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선박은 진아호, 리치비거, 싱광5,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 등이다.

(출처=관세청)

그러나 관세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크게 미흡해 의혹을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은 14척이며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밀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지 10여개월만이다. 이 정도의 사실을 밝혀내는데 이렇듯 장기간이 소요된점, 그리고 미국의 소리방송(VOA) 최근 잇따라 보도하자 곧바로 언론에 공표한 것 등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 한전-은행 등 다른 기관의 관여내지 인지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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