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당국을 속이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적발된 반입물량은 석탄 등 3만5038t(66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남동발전 등에 북한산 석탄을 판매한 H사 등 관련 수입업체 3개사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키로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다른 배로 바꿔싣고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선박은 진아호, 리치비거, 싱광5,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 등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크게 미흡해 의혹을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수사대상 9건 가운데 7건이 실제 북한산 석탄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은 14척이며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등을 거쳐 국내에 밀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지 10여개월만이다. 이 정도의 사실을 밝혀내는데 이렇듯 장기간이 소요된점, 그리고 미국의 소리방송(VOA) 최근 잇따라 보도하자 곧바로 언론에 공표한 것 등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 한전-은행 등 다른 기관의 관여내지 인지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