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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투자... 해외로 나가는 까닭은

1세대 벤처기업 이재웅의 ‘씁쓸한 귀환’...기득권 사업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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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타는 건 다 빌리고 빌려주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는 사실상 막혀있다.

택시업계 등 기존 사업자들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막기때문이다.

26세때 포털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은 성공한 1세대 인터넷 벤처기업인으로 10여년간 벤처 생태계의 전면에서 보이지않았다.

그가 지난 4월 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의 대표를 맡아 벤처 CEO로 복귀했다. 그러나 ‘영웅의 귀환’이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재부의 규제혁식-기업투자 자문기구인 혁신성장본부장에 발탁됐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차량공유업체 대표를 혁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한 것에 반발하고있는 것이다. 승차공유 합법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카풀 중개업 1위 업체로 떠올랐다.

풀러스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 특정시간대가 아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가 택시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사업형태를 바꿔야했다.

법상 유상으로 카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인 ‘출퇴근 때’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다.

사정을 잘 모르는 고객들의 외면으로 경영 위기에 빠졌다. 풀러스는 지난해 11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직원의 70%를 해고했다.

쏘카도 여전히 적자 운영중이다.

또 차량을 장기임대해 승객을 운송하는, 이른바 ‘렌터카+대리기사’형태의 ‘차차서비스’도 국토부가 렌터카 유상운송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를 통해 영업행위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차측은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비스를 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 스타트업들이 마침내 참았던 불만을 터뜨렸다.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의 주역으로 치켜세우고 다른 한편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9일 소리를 높였다.

이 포럼은 전날 “정부가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고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정부의 혁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한국경제에 골든 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3년안에 새로운 혁신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면 해외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소귀에 경읽기다.

이러는 사이 ‘동남아판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규제를 받지않고 급성장하면서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조성한 아시아그로스펀드는 1억5000만 달러를 그랩에 투자했다.

밍 마 그랩사장

그랩은 차량 공유사업의 원조격인 우버의 동남아 사업까지 인수하는 등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현재 동남아 8개국 5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어 식품 배송, 모바일 결제, 금융 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있다.

지난 1년간 누적 투자액 기준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13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스타트업코리아측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 모델 사업의 절반 이상,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70% 이르는 혁신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34%까지 높인다고 하지만  자격 등 다른 규제단서를 달지나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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