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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8.07.26 10:09
  • 수정 2018.07.26 14:49

윤석헌의 뒷북 “은산분리 반대 안한다”

기존 ‘반대’ 입장서 선회...이미 여야가 특례법 처리키로 합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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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 단점은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

‘변윤형 사단’으로 불린 일단의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개발시대 때 ‘우리나라는 농업국가를 지향해야한다’든가 ‘대만처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짜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 예다.

이들의 주장대로 경제정책을 폈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은 꿈도 꿀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강단에만 머물러있다면 국가경제적 면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대선 캠프같은데 한다리 걸쳤다가 경제관련 부처에 장으로 내려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는 경우다.이를 바로잡기까지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25일 취임 후 첫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있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금감원장이 된 윤석헌 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인데 25일 국회정무위원회에 참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해 현재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이날 “김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는데 지금도 그러냐”는 질문을 받고 (규제 완화)특례법에 반대하지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로부터 법률 상 근거에도 없는 관치를 휘두르려 한다는 질책을 받았다.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는 얘기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규제를 기존 10% 이하에서 34%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한발 늦은 뒷북치기다.

이미 여야 국회원내대표들이 규제혁신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뒤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없고 의결권은 4%로 묶는 규제다. 이 규제로 케이뱅크 대주주인 KT는 증자에 참여할 수없었다. 결국 케이뱅크는 1500억원 증자에 실패했다. 자금부족으로 케이뱅크는 직장인 대출등의 상품판매를 중단해야했다.

윤 원장은 현장의 실상을 보고받고 생각을 고쳤으나 대세는 이미 은산분리 완화쪽으로 기운 뒤여서 생색낼 수도 없는 처지다.

본인이 ‘책상물림’이었음을 보여줬을 뿐이다.

역시 교수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상조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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