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내년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000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보유자 27만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제시한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애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졌다.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 주문을 반영,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난다.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31.9%), 3주택 이상자는 1179만원(74.8%) 늘어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표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는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정부는 과표 6억원 이하(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수준)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종부세율(0.5%)을 유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91%는 세율인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해 0.25∼1%포인트 올려 세율은 0.75∼2%에서 1∼3%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