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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23:5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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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갑질...조양호 회장의 족쇄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세금탈루·비자금 조성 등 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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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두 딸의 갑질 논란이 결국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초래한 꼴이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가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선 2차례는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조사받는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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