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등 재산을 신고할 시 부동산 등의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시세의 절반 수준 정도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공개가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 외 근무를 연가로 보상하는 `시간 외 근무 저축연가제도`가 시행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혜택이 없지만 점차적으로 연가를 늘려 근무시간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