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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2·3인실 건보 적용…병실료 '절반'

7월부터 7월 어르신 임플란트 부담 50→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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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1개당 시술 비용 총 120만원 중 30%인 약 37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임플란트 1개당 약 62만원을 부담해 왔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이 각각 10%p씩 줄어든다.

지금까지 2·3인실은 일부 병실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환자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 병실료가 제각각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 병실료 환자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종합병원(간호 3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의 병실료 부담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하고,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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