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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소 안내 표기

친환경 연료충전시설-고속철 역사-공항등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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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에 대응,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추가한 개정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기존의 주유소, LPG충전소 외에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도로 이용자가 보다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하여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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