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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유종의 미’...최저임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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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 의장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의사봉을 잡고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89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넘으면서 숙박과 급식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반대했던 노동계의 반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숙박비 등) 가운데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하는 액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단계별로 산입비율이 확대돼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올해를 예로 들면 기본급 157만원(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39만2500원과 7%에 해당하는 10만9900원 등 약 50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국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기업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격월 혹은 분기·반기별로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총액 변경 없이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두부·순대·어묵 등 73개 특정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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