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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벌금 150만원도

3년 만에 '늑장 징계'...형사처벌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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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땅콩회항' 사건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이 뒤늦게 떨어졌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27억9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이 3년 넘게 미뤄진 데 대해 '늑장 징계'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5일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등을 심의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땅콩회항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에 모두 50%를 가중했다"며 "이번 처분 액수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라고 말했다.

1차례 거짓 진술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으로 과태료를 높였다. 거짓 진술은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3년 넘게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형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고, 작년 12월 최종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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