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이 50%로 결정됐다.
기재위는 17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법인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반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다.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