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도권 청년 창업 법인세 50% 감면키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차등 두기로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이 50%로 결정됐다.

기재위는 17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 모두 법인세 감면율 100%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기재위는 지역 경제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반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다.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