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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월10만원

아동수당 9월21일 첫 지급…6월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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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다음달 20일 시작된다.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직전인 9월21일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있는 달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첫 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나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9월21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올해 만 6세 이하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보호자나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다음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PC·스마트폰((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엔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돼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약 198만가구)의 95.3%인 약 189만가구가 신청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6~7월 사전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9월 이후 새로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개설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선 신분증, 온라인에선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땐 방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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