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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에 맞는 노동법은?

근로시간과 퇴근 후 시간 경계 모호...“피로사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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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인공지능(AI)와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장과 사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려면 하루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최소연속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로 사회'를 막아야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퇴근 후 자택에서, 그 밖에 사적 공간에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회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근로시간’과 그 외의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져 근로자들이 정신적·심리적 부담이 커지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있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공포럼 제1차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스마트 기기로 대표되는 디지털화의 촉진은 대면 방식의 업무 수행을 최소화하고, 사무실(작업실)이라는 공간과 업무시간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근로자가 유연하게 일할 업무 환경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무너짐으로써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강화했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회사와 근로자의 실시간 연결을 가능케 해 근로자는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과로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의 디지털화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경직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며 "일주일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최소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1주 48시간이라는 최대 상한 근로시간의 범위만을 규제할 뿐 하루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하루 24시간 중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또한, "급변하는 사회를 반영하려면 노동법의 규제가 혁신돼야 한다"며 참고할 만한 해외 제도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를 꼽았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차이를 적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을 계좌에 저축·적립해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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