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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고발

금감원, 배당시스템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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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착오입고 주식을 매도주문한 내부직원 21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는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주문형태를 분석한 결과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명을 제외하고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중 13명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매도했다.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어 매도주문 후 취소한 5명 또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고, 발행주식 총수의 수십 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돼도 오류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없었으며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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