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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국민 10명 중 2명은 치주질환자...진료환자 매년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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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므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다.

병원급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구 10만명당 치주질환 진료환자>

(출처=건보공단)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테이터를 분석한 결과 60대 인구의 약 10명 중 4명이 '풍치'로 알려진 치주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전체로 보면 10명 중 2명꼴이다.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2012년 707만명에서 2016년 1107만명으로 56.6% 증가했다.

2013년 치주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인 치석 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진료 환자가 연평균 약 12%씩 꾸준히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은 2만1천812명으로, 10명 중 2명이 치주질환을 앓은 셈이다. 특히 60대가 10명 중 3.5명(10만명당 3만5천87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가 10명 중 3.2명꼴이었다.

10대는 10만명당 진료 인원이 5천608명이었지만 20대는 1만7천804명으로 3.2배나 많은 것도 두드러졌다.

치주질환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칫솔, 치실 등으로 치태를 지속해서 제거해야 한다. 잇몸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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