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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키워 일자리 10만개 만든다고?

영리병원-시범사업까지 한 원격의료 다 물건너간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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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해양원격의료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부산대병원 병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의사와 비영리법인이 가진 독점적 권리인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다. 원격의료 서비스실시도 마찬가지다.

특히 원격의료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넘어가있으며 시범서비스도 몇년간 실시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있다.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동네의원에만 허용하고있다. 군부대 교도소 섬마을 등은 예외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들은 이 원격의료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동네병원이 다 죽는다고 주장한다. 어이없는 일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이처럼 규제에 막혀 말로만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R&D)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에 비추어보면 계획으로 끝난 공산이 크다.

이 계획은 창의적인 R&D를 막는 규제와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지만 두고볼 일이다. 견고한 반대 장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어쨋든 계획이 만들어졌으니 할 수있는 것이라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부터 연구자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가칭) 등 신개념 임상 연구와 신약 출시를 활성화하는 법률도 마련키로 했다.

R&D 성과가 실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성장시켜 이 분야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 총 27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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