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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 2년새 소비자 피해 230% 증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상담 분석 결과...계약취소, 반품·환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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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최근 오픈마켓에 이어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을 통한 소비자 쇼핑이 늘어나면서 피해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 기사와 관계없음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8,364건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5%에서 2917년 59%로 크게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 소비자 피해자 집중됐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규모는 47조 8천 3백여 원으로 이중 모바일 쇼핑은 63.3%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전체 상담 8,364건 중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피해는 5,377건(6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0%),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 이다.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을 통한 모바일 쇼핑은 총 814건 중 594건이나 된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상품 검색부터 계좌이체, 카드결제까지 가능해 모바일 쇼핑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소비자가 교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다.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SNS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상품 구매 후 발생한 피해 비율은 낮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201건 중 42건)로 다른 연령대(0.8%~3.9%)와 비교했을 때 높았다.

2017년 서울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구매유형' (서울시 제공)

10대 소비자가 겪은 ‘개인 간 거래’ 피해는 교환과 환불 거부(36%)와 입금 후 연락두절(36%)피해다. 청소년이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같은 개인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상품을 구매하려다가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만나 제품 확인 후 구매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사기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2017년 서울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피해유형' (서울시 제공)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Cyber Monday) 등 해외 유명 쇼핑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에 크게 증가했다. 대형 오픈마켓에 해외구매대행 판매업체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오픈마켓 피해 또한 연말에 집중됐다. 연말 쇼핑시즌은 할인행사로 인해 해외구매가 폭증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려면 2~3주에서 최대 2달까지 기다려야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종 사기, 피해 사례를 확산해 추가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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