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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부자 물러나야 하나...

관세청,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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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땅콩회항→‘물벼락’ 갑질→‘밀수·탈세’ 혐의 본사 압수수색. 한진 사태가 악화일로로 가고있다. 오너 일가 갑질을 넘어 그룹 경영의 대한 불법행위 여부 조사로 비화되고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준으로 진행되고있는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조현민 자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지만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밀수 등이 관세청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관세청은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의 삼남매인 조현아·원태·현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이전 압수수색이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해외 신용카드 내역 분석 및 혐의 입증에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조직적 연루’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다.

전산센터에는 대한항공의 과거 세관 및 통관 리스트, 업무 관련 기록이 담겨 있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은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가구·와인·드레스·식품을 비롯한 개인 물품이 수시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을 거치지 않았다고 최근 잇따라 폭로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뜻하는 ‘코리안에어 브이아이피’(KIP) 코드로 취급된 이 화물들은 개인물품인데도 대한항공 업무용 물품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사내 의전팀이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조씨 일가의 물품을 들여오는 데 협조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밀수인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10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포탈 액수가 5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시 자동통보되는 해외 여행자 물품구입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5년치 총수 일가의 카드내역을 미리 확보하고, 자택에서 촬영한 물품과 카드내역을 대조해 국내 반입 경위를 확인 중이다.

또 총수 일가가 구입한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다는 내부고발과 관련, 관세행정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출입 실적과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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