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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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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죄니 전세자금 대출 급증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 5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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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3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50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36조118억원에 비해 41.0%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전세자금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분기에만 5조786억원 늘었다.

이전까지 분기별 증가액이 4조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 6.93%이던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올 3월 9.49%로 2.56%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 급증은 금리 상승과 월세의 전세 전환 증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낟. .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일 때는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월세를 선호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전세금을 받아 여기저기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진다"며 "월세의 전세 전환이 늘면서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로 돈을 빌릴 방법이 마땅찮아진 개인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갭투자나 생활비·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각 시중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두 합산해 대출가능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LTV 규제에 따라 현재 서울과 세종, 과천 등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모두 연 상환 원리금을 반영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예외적으로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의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차선책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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