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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0 11:28
  • 수정 2018.04.20 16:54

국민연금, ‘배당 사고’ 삼성증권에 손배 청구하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인 중"...검찰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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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관련해 2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등 7명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국민연금공단은 20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이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6일 총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291주에 그쳐 81만8599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선 것이다.

공단은 다만 손해액 조사와 관련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증권의 주가 움직임이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은 점은 있으나 시장 요인, 업종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면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주 중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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