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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더내야, 왜

건보공단, 작년 보수변동 반영 건보료 정산…291만명, 평균 7만8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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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반면 월급이 줄어든 291만명은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자인 1400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1조8615억원이다.

대상자의 60%인 840만명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이 필요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정산 보험료는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20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수준이었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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