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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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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선임 기한은 오는 30일이라고 금감원이 18일 밝혔다.

회사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주주와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선임 기한을 단 하루라도 지나 감사계약을 맺으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예외 없이 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외감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인 주식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할 회사 등은 면제된다.

(출처=금감원)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회사 등 일부 중소기업이 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사인 선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작년에만 130개사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며 "단순실수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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