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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입력 2018.04.16 21:43
  • 수정 2018.04.19 09:12

“김기식, 잘 나갈 때 조심했어야”...사퇴가 끝?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위법"판단...검찰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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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정부 인재풀 노릇을 해온 참여연대 간부 출신으로 ‘갑질 외유’ ‘ 셀프 후원’ 등 각종 논란과 비리 의혹의 장본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사표로 끝낼 일이 아니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의 조치가 주목된다.

여론을 들끓게했던 ‘김기식 스캔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한다는 경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걸 몰랐을까. 

금감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김 원장이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의 배경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주재로 화의를 갖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김 원장과 관련해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들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의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을 겨냥해 사퇴 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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