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경향신문과 소속기자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해당 보도로 인해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형사재판까지 받으면서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측은 2015년 4월 국무총리 재직 시절 경향신문이 '2013년 4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받았다'는 보도가 허구이며 관련 증인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은 불법·부당 행위를 했다"며 "문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 제기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자살해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