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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03.20 17:01
  • 수정 2018.03.20 17:03

대림산업 임직원 치사한 갑질

딸에게 줄 외제차 사달라고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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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건설도급 순위 4위인 대림산업 전·현직 임원들이 발주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장기간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각종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H건설 박모 대표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 변경, 추가 수주 등의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현장소장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있을 때 발주처 감독관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H건설 박 대표로부터 13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면서 4600만원 상당의 BMW사의 외제승용차까지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을 맡았던 대림산업의 김모(63) 전 대표도 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결혼식의 축의금 명목이었다.

현장소장 권씨가 "이번 기회에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상납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H사는 고속도로 공사 감리단장에게도 공사편의를 봐달라며 1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공사 외에도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현장소장 등도 LH공사 감독관에 접대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H건설은 30여년 동안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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