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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경영
  • 입력 2018.03.15 17:39
  • 수정 2018.03.15 18:21

소협 "헌법에 소비자 기본권 보장하라"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맞아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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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소비자보호조항이 1980년 헌법개정 때 헌법 124조에 규정됐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가 주체로서의 역할이 아닌 소외되는 대상으로 머물렀다.  경제생활 주체로서 소비자 권리가 묵살돼온 것이다.

정부가 헌법개정을 추진하면서 11개 소비자-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소비자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에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라는 주문이다.

매년 3월 15일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이기도 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진행되는 이때,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기도 하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부회장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당연히 개정하고 보완해야한다"면서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등 간단한 소비 형태로부터 시작한 소비자 운동이 이제 상품에 의해서 가족 건강의 위협을 끼치는 상태를 넘어서 목숨을 잃게하는 등 소비 제품으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규명도 할 수 없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언급했다.

원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을 수출하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당연히 수입을 금지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태"라며 "소비자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 등을 그냥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비자단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진행되는 이때,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기도 하다 (사진= 김아름내)

이성한 변호사는 "소비자는 국민이다. 그동안 5000만 명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반드시 소비자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토록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소비자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수동적 구매자였고 국가의 시혜적 보호 아래 놓인 객체였다. 2018년 현재까지 소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 경제생활에 있어 소비자 권리는 무시됐고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성한 변호사는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하고 행복한 소비생활 향상과 균형있는 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기금 등 소비자 운동을 지원해야한다. 소협은 헌법 상 기본권으로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하고 소비자 주도의 포괄적인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진행되는 이때,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3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기도 하다 (사진= 김아름내)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은 "소비자는 안전한 권리, 알권리, 보상받을 권리를 가져야한다. 소비자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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