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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필수 보직기간 2년으로

전문직위 근무자는 근무평정때 가산점 부여 등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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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인사혁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해 근무평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 특성 및 행정수요를 고려한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인사컨설팅'을 실시한다.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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